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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월 60만원 지원

supertenten 2024. 7. 19. 22: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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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돌봄
    조부모돌봄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옆집아이만 봐줘도 최대 월 60만 원 받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돌봄
    조부모 돌봄

     

     

     

     

    🏷️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이러한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돌봄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1년 이상 거주자)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
    • 이들이 아동을 돌봐줌으로써 부모의 양육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월 40만 원 내에서 돌봄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즉, 24~48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봐주면 돌봄 활동비가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즉,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 가능

     

    이와 같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인 신청 기간을 가짐으로써 신청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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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
    조부모돌봄

     

     

    🏷️ 지원금액 

     

     

    🎈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아동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지원

     

    2.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지원

     

    3.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 원 지원

     

     

    즉,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4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4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친인척(4촌 이내) 또는 이웃주민(1년 이상 거주자)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대 2명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월 40만 원 이내의 돌봄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4명인 경우 기본 지원금 60만 원에 추가로 2명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각각 40만원씩 지원되어 총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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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돌좀
    조부모돌봄

     

     

     

     

    🏷️  신청방법과 참여시군 

     

    🎈  신청방법:

     

    •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경기민원 24 누리집(www.gg.go.kr/민원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돌봄 조력자 요건:

     

    •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아동 관련 의무교육(돌봄 서비스 제공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   참여시군:

     

    •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과천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더 많은 지역으로 이 제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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