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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양도세 0원 절세 가능했던 방법

supertenten 2024. 7. 18. 22: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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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
    해외주식투자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셨나요?
    그렇다면 세금 절감을 위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해 보세요.
    양도세 0원 절세 가능했던 방법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양도세

     

     

     

    🏷️   양도세 0원 만들 수 있던 방법

     

     

    🎈 슈텐이는 2020년 1억 원에 취득한 해외주식이 엔비디아 주가 급등으로 6억 원까지 오르면서 5억 원의 평가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매도하면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현재 주식 시가: 6억 원

     

    🎈 양도차익: 5억 원

     

    🎈 예상 양도세 + 지방소득세: 9,950만 원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 0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가 6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증여는 증여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가 6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금 절감 방법이 됩니다.

     

     

     

     

     

     

     

     

     

    배우자양도세
    배우자 양도세

     

     

     

    🏷️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순서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순서

     

    1. 주식 증여 및 이관
      • 현재 가치가 높은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 주식 소유권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합니다.
    2. 주식 매도
      •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합니다.
      •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높아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 다만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 기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가치가 6억 원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세금 절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시 취득가액이 6억 원이 되므로 매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 증여는 증여세도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유의사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 내에 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양도대금이 반드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 즉, 주식을 양도한 대금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해당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배우자가 실제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여자인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및 양도 거래 시 이러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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