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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계약 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알바)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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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퇴사
질병 퇴사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한 서류
📢 통근 곤란
통근 곤란은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필요한 서류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질병 퇴사나 통근 곤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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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휴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 필요한 서류
📢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예를 들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필요한 서류
임신, 출산, 육아 및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사 사유를 허위로 꾸미거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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