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자진퇴사 사유 안내

supertenten 2024. 8. 11. 17:50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신퇴사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계약 만료 및 권고사직

     

     

     

    📌 계약 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알바)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계약 요구: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근무 기간, 근무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 퇴직증명서: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 확인서로, 근무 기간과 퇴사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 권유 사실 증명: 단순히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권유에 의해 퇴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퇴직증명서: 퇴사의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예를 들어, 권유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혹은 회사의 공식 문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권고사직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정책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 클릭 하여 확인하세여**

     

     

    ▼ ▼  ▼ ▼  ▼ 

     

     

     

     

     

     

     

     

     

     

    실업급여 자신퇴사
    실업급여 자신퇴사

     

     

     

     

    🏷️  질병 퇴사 및 통근 곤란

     

     

     

     

    📢  질병 퇴사

     

     

     

    질병 퇴사는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 필요성: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회사 휴가 또는 휴직 거부: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무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증명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근무 기간과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로,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의견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가 또는 휴직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통신문이나 공식적인 답변서 등이 해당됩니다.

     

     

     

    📢  통근 곤란

     

     

     

    통근 곤란은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통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 필요한 서류

     

     

     

    • 퇴직증명서: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근무 기간과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 시 이용한 대중교통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통근 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통근시간 캡쳐본: 대중교통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서 캡쳐한 이미지입니다. 이 자료는 실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질병 퇴사나 통근 곤란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자라면 월 300만원 지원금 바로 확인하실분들은 아래 버튼 클릭 하여 확인하세여**

     

     

    ▼  ▼  ▼ ▼  ▼ 

     

     

     

     

     

     

     

     

     

     

    🏷️  임신, 출산, 육아 및 회사 귀책사유

     

     

     

    📢 임신, 출산, 휴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건

     

     

    • 육아휴직 요청: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로, 근무 조건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퇴직증명서: 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신사실증명서: 의사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배우자 재직증명서: 배우자가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확인서: 거주지 또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입니다. 이는 육아휴직 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예를 들어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과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 회사 귀책사유: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필요한 서류

     

     

     

    • 녹취: 회사와의 대화에서 근로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이는 회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메신저 캡쳐: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의 스크린샷으로, 회사의 잘못이나 임금 체불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 회사 동료의 진술서: 근로자의 동료가 작성한 진술서로, 회사의 잘못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언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겪은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및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년퇴사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만 60세가 되면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퇴사 사유를 허위로 꾸미거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내용

    같이 보면 좋을 내용

     

     

    출산지원금 80만원 받기 남편도 가능

     

    출산지원금 80만원 받기 남편도 가능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남편들도 출산지원금 80만원 받을수있어요~🎉     🏷️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금   📌 지원금액: 총 240만 원 기존 고용보험 지원 : 150만 원서울시 추가 지원 :

    supertenten.com

     

     

    조부모 양육수당 6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최대 월 60만원 지원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옆집아이만 봐줘도 최대 월 60만 원 받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대상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supertenten.com

     

     

    정부지원 정책 11가지 나라지원금 2030청년대상

     

    정부 지원 정책 11가지 나라 지원금 2030청년 대상

    🎉 안녕하세요, 슈텐입니다. 2030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생활 보조를 위한 청년 지원금 4가지   📌  생활 보조를 위한 청년 지원

    supertenten.com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xw0129xw@naver.com | 운영자 : 슈퍼텐텐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