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금비율이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서 그런데요, 비율을 적절히 맞춰서 소비해야 최대 이득을 뽑아갈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30%
✅️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15%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의 15%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한 모든 소비에 적용되며, 일반 쇼핑, 외식, 여행 등 다양한 소비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는 소비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카드 혜택과 적립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 30%
체크카드 소득 공제는 체크카드로 소비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비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체크카드로 결제한 모든 소비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에 적용되며, 슈퍼마켓, 음식점, 서비스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체크카드는 즉시 출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를 관리하기에 용이하며, 현금영수증을 통한 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 공제가 시작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추가 소비를 통해 공제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